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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W톡 ] 글로벌W톡 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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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선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3-31 1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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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앱 글로벌w톡을 고발합니다.
타 데이트앱에서 알게된 33살 박선호를 앱상에서 톡으로 대화를 하게되었습니다
2024년12월14일 처음으로 카톡으로 대화하기시작하였고 대화이어가던중 본인은 외국에서ㅠ살다가 한국들어오게되었고 비행기안에서 무슨 바이러스에걸려서 현재 까지 격리중으로 대화를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 12월14일에 대화하던중 본인이 와국에있을때 위에언급햤던 글로벌w톡에 7000만원을 충전했는데 그금액이소멸된다면서 저에게 그돈을 찾아주면 2000만원 수수료를준다며 찾길 원하였습니다.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한국에 아는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계속 요구하였습니다.하여 그앱사이트에 등록하고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근데 고객센터 통해환전하는중 30만원을 선입금해야 찾을수있다고 하더군요 모든금액을 그금액에 찾는줄 알았으나 처음과말이다르더군요 금액을 모두 찾기위해서는 300만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제가 왜 자세히 설명안해주었냐고 하니 환전 안내에  아주 깨알같이 명가되었다며 하더군요 하여 처음에 못찾고 그앱 담당자인 서팀장이란사람과 연결시켜줬습니다.그래서 연결 대화하는중 제 통장 입츨금 내역이 있어야 찾을수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처음에 예전에 이런일로 사기당한적이 있어 좀 거부하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처리하는것이라 그럴일 없다면 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를요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이상황이 잘한것이라고 하진않겠습니다.하여 전달후 한동안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안해서 어떻게 진행되고있냐며 물어보았고 아무일없이 진행 잘되고있다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하지만 2025년 2월18일경 고객센터 담당자가 톡을보내왔습니다.현재 통장을 누가 신고해서 막혔다고...그래서 신고한사람을 알려달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아니아무일없다고 하더니 이게뭐냐고 항의하였습니다.하지만 신고한사람과 잘 협의보면 다풀린다면서 걱정하지말라고하였습니다.그래서 은행가서 알아봐서 알려주었습니다.그후에 해결이되는지 계속 얘기하였고 결국엔 해결안되고 전자 거래 금지를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은 받지못하였어요 해결될줄알았더니 100만원을 또 입금해야한다더군요 아니 입금안하고 해결하려고 이렇게 한거아니냐며 따졌지만 인증금?그걸 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3월10일에 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근데 이걸로해결된게아닌 100만원이 더 필요한다더군요 자기가 좀 보태줄테니 더입금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만한돈이없다 50밖에 없다고 하니 그거라도 보내달라고하더군요 자기가 현금서비스받아서 50을채울테니..그래서 50을다시 입금하였습니다.그후 돈이 바로들어올줄 알았더니 심사들어 가야한다며 미루더군요  처음에 그런얘기없었지않냐 라고 항의해보았지만 어쩔수 없다는대답만 돌아왔습니다.하여 18일에 입금된다고 기다려달라고하더군요...그러는와중에 경찰에서 연락이왔고 얘기하니 자기가 해결할테니 안가도 된다고하더군요...그래서 믿고 기다려보았습니다.하지만 약속과는다르게 또 시일이 3월26일로 미루어졌고 계속 왜약속 어기냐고 항의하였으나 거짓재보가들어와서 그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했습니다.그래서 화도내고 하였으나 믿고 기다려달라는 말만돌아왔습니다.그래서 기다렸으나 그날도 안들어오더군요...그래서 왜자꾸미루냐고 항의도하고 협박도 하였으나 3월30일에 들어온다는 말만 했습니다.하여 마직막으로 기다려볼테니 빨리해결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돈은 역시나 들어오지않았습니다.카톡도 차단한상태이구요 사이트에 들어가니 아이디를삭제했더군요
물론 제가 통장정보를 보낸것은 잘못이나 하소연할곳이없어 마지막으로 이곳에 신고해봅니다 많은것을 바라지않고 제 돈 180만원만 찾았으면합니다 무슨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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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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