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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화물 ] 제품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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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건기 현대충전기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4-01 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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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발송후 파손되어배달되었습니다.
세제품을 완전파손해놓고 보상이안된다네요.
이유는 자기들이 위로쌓아놓는것에대 파손건은 배상이안되다는데 이렇게 튼튼한 물건을 이지경으로 만들어놓고 마음대로 하라네요. 고발하라고 담당자가 방문하여 말하는데 어이가없어 이렇게 올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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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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