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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스카이라이프 ] 불법 영업으로 출동비, 상품권비 청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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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관오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25-03-29 15: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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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5일에 KT스카이라이프 영업자가 방문해서 기존 KT 인터넷을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으니 해지하고 KT 스카이라이프 신규로 영업함. 다음날 26일에 설치기사님 오셔서 KT 단말기 다 빼고 KT 스카이라이프로 설치. 설치한 날 오후에 KT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해지 진행하려고 하니 위약금이 있다고 함. 위약금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해서 불법영업 당함. 당일 설치하고 당일 해지했는데 KT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서는 출동비와 상품권 위약금이 다음달에 청구된다고 함. 청구되는 부분은 영업점에서 받아야 한다고 함. 영업점과 통화하니 위약금 청구되면 입금해준다고 함. 그리고 모바일상품권 4만원은 영업점쪽 번호로 등록해놓고 영업점쪽에서 받아감. 모바일상품권 4만원 + 출동비 35,000원 해서 약 75,000원 위약금이 10월 31일에 빠져나갔으나 그 이후로 영업점에서 연락도 없고 입금도 안해줌. 영업점과 통화조차도 하기 싫어서 신고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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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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