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771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9220 기타 카카오페이-kpn 편성현 2026-05-11
1509219 생활가전 쿠쿠전자 배성진 2026-05-11
1509218 기타 gs 반값택배 고객센터 이진복 2026-05-11
1509217 생활용품 끌로에드 임수연 2026-05-11
1509213 생활가전 쿠팡 경민 2026-05-11
1509212 자동차 BMW 이준기 2026-05-11
1509211 자동차 BMW 이준기 2026-05-11
1509210 생활용품 김건우04 정일섭 2026-05-11
1509209 기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25 275호 삐용카 자동차중고매매상 정창수 2026-05-11
1509208 기타 smartlife-a 이영석 2026-05-11
1509207 항공·여행 삼삼엠투(33m2) 안홍순 2026-05-11
1509192 항공·여행 여기어때 이소희 2026-05-11
1509191 유통 티톡 Easyseler 이은미 2026-05-11
1509190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귀현 2026-05-11
1509189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귀현 2026-05-11
1509188 기타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5-10
1509187 생활용품 그레이맨션 윤다경 2026-05-10
150918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0
1509185 기타 일용직 승동봉 2026-05-10
1509184 생활용품 피플키친 김유리 2026-05-10
1509183 기타 배달의민족 강현 2026-05-10
1509182 유통 공구 불량 안광민 2026-05-10
1509181 생활용품 공구 불량 안광민 2026-05-10
1509180 생활가전 바로방가구 031-541-9231 한승현 2026-05-10
1509179 생활용품 해리슨테일러 수원점 신민섭 2026-05-10
1509178 생활용품 해리슨테일러 수원점 신민섭 2026-05-10
1509177 유통 나인스쿨 나유빈 2026-05-10
1509176 유통 쿠팡 김민주 2026-05-10
1509175 생활용품 해리슨테일러 수원점 신민섭 2026-05-10
1509163 기타 imyfone 최성애 2026-05-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