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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핸드폰 판촉 사기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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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지훈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4-04 17: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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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경 핸드폰 판촉행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기존 이용고객의 다른 통신사 이동방지를 위해 2년 약정으로 기기값과 통신비를 포함하여 109000원을 내면 z플립 6를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세내용은 109000원은 4개월 동안의 요금이고 데이터 무제한이었고 4개월 이후에는 7만원대로 내려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통신요금을 자동이체로만 해두고 굳이 요금서를 확인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알아서 빠져 나가겠거니 하고 있다가 오늘 4개월이 지났으니 요금제를 바꿔도 된다는 문자메세지를 보고 통신사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요금안내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청구 요금이 128690원이었고 개통해준 대리점에 문의해보니 109000원에 부가세가 붙어서 128690원이 청구되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판촉 당시에는 부가세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요금안내서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기기값이 따로 45100원이 청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판촉 당시 4개월만 109000원을 사용하고 그다음은 7만원대라고 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제 이해는 사용 중인 무제한 요금제로 4개월간 109000원 이후에는 7만원대로 인지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기기값을 언제까지 내는 건지 물어보니 3년이라고 하더군요.
45100원X36개월=1623600원인데 이돈이면 제가 그냥 일시불로 하나 사고 말지 판촉 전화처럼 제가 무슨 혜택을 받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판촉 당시 통화 녹음이 남아있어 다시 들어보아도 기기할부 3년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요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개통 전달인 11월은 똑같은 무제한 요금제인데도 68590원인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3년동안 기기값을 내면서 개통을 할까요;;;
사실 새로 받은 핸드폰은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보관 중입니다.
가족 중에 선물하고 싶어서 5월 달에 명의 이전이 된다고 해서 그냥 보관 중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개통 대리점에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은 2차, 3차 통화 때 통신비 청구내용과 기기할부 3년을 고지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통 1차적으로 통화할 때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2차, 3차 통화는 의례적인 내용일 거라 생각하고 대충 듣고 답하지 않나요?
물론 제가 섣부르게 생각하고 꼼꼼하지 못한 점은 잘못인 게 맞지만 이런 식의 상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판매자 쪽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발을 하더라도 제가 구제받는 게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개통 대리점 측은 2, 3차 통화 녹음 때 고지했다라고 얘기할 게 뻔할테지만 이렇게 이의제기를 해야 다른 피해자도 줄어들테고 대리점도 문제인식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1. 1차 통화 때 기기값 3년 약정의 대한 고지를 받지 않았음
2. 4개월 요금제 109000원은 안내 받았으나 부가세는 고지받지 않았음.
3. 1차통화 때통신비+단말기값 포함 4개월만 109000원을 내면 나머지 약정 2년동안 7만원대로 이용가능한 것처럼 현혹시키고 2차, 3차 때 내용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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