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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 피해보상에 대한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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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호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3-31 1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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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1일, 20시경에 액티언 차량을 출고받아 2025년 3월 22일, 15시 30분까지 차량을 운행 하였습니다.
차량을 처음 받을때 아주 차가 잘나왔다, 차가 너무 좋다, 라는 김포 KGM 권협 오토메니저님의 극찬을 들었지요. 할부없이 전액 현금 결제 했고요.
현재까지 총 5,500키로 운행을 했습니다.
3월 15일 KGM방화서비스센터에서 엔진오일과 에어컨필터도 교체했습니다.
(155,200원 결제완료)
주위에서는 왜 벌써 엔진오일을 교체하냐 했지만 처음은 5천키로 정도 운행 후 좋은 엔진오일로 교체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였지요.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15시 30분 사건은 터졌습니다. 뮤지컬 명성황후(252,000원 결제완료)를 보기위해 이동중 김포 마산역 근처 4차선 도로 위 3차선을 이동 중 차량 엔진오일 경고등이 점등되며 차량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말그대로 도로 한복판에 서버렸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그대로 무방비 노출된채 들이박혀도 이상하지 않은채로, KGM고객센터에 연락을 하고 상황설명과 긴급출동을 요청 후 간신히 와이프와 저는 후미에서 차량이 오지 않은 틈을 타 차량을 빠져나왔고 차량은 길 한복판에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어느 민원인이 사고위험을 인지해 신고를 하였는지 경찰차가 와서 차량은 경찰의 도움으로 4차선으로 밀어서 이동을 시켰고, 그 후 긴급출동 차량이 와서 차량을 사업소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저와 와이프는 급작스러운 차량의 부재로 가기로 한 식당도 가지 못했고 공연시간에 맞춰 도착하기 급급했으며 피곤함과 차량에 대한 걱정, 스트레스로 공연도 제대로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도 대중교통이 끊길 걱정을 하며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날이 최악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23일 일요일에도 차량이 없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이동 및 일정소화를 해야했고요. 24일 월요일에는 차량이 없어 김포에서 새벽부터 일어나 서울 동작동까지 출근을 위해 안타는 대중교통을 검색하며 출근하느라 진이 빠졌어요. 피곤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김포 사업소로부터 받은 연락은 엔진결함으로 엔진을 통째로 교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고된지 5개월 밖에 안된 차량에서 엔진을 통으로 교환해야한다는 소리를 듣게된 소비자가 무슨 생각이 들어질까요?..
원인도 모르고, 몇년동안 이런적이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이 정도면 차량을 교환해주거나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냐?..하니 지침을 말씀하시며 이런일이 1년에 3회 반복시 교환하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런일이 3번이나 더 생기게되면 그 안에 제가 살아는 있을까 싶네요. 다행히 일반도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중입니다. 더 이동하여 올림픽대로를 달리다 문제가 생겼다면 진짜 큰일날뻔 했겠다, 싶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가요?
저는 이번사건으로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KGM측은 엔진오일 교환권 3회를 지급해 준다고 하였으나 이것도 지침에는 없으나 상담 매니져가 자신이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권한 안에서 지급을 하는거지, 지급의무는 없다고 하더군요. 딜리버리서비스를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지급의무는 없다, 단, 고객만족을 위해 유상서비스를 무상으로 해주겠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사하다, 했으나 생각해보니 왜 내가 머리를 숙여 감사하다 라고 해야하는 상황인건가? 싶어 지침에 없고, 규정에 없는 서비스 모두 거부 했습니다. 전 이상황이 이해도 안가고 납득도 안되네요. 해서 소리내어 이런 상황을 알리는 길을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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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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