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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세탁 ] 세탁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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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세린
  • 조회수 : 349회
  • 작성일 : 25-03-21 1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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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흰패딩, 검은 패딩 총 2개 세탁 맡김
3/21 4:21pm 세탁비 입금과 함께 지퍼가 손상되었다함 일단 확인후 입금하기로 함
6pm 찾으러갔는데 며칠전까지도 잘만 입고 다녔던 패딩 이빨? 과 지퍼가 아예 손상 되어있었음.세탁소 주장은 이게 세탁하면서 빠질 수가 없는 거고 자기가 몇십년 일해봤지만 이런경우가 처음이라고 어느 세탁소가서 물어봐도 똑같을거라고 함. 어떻게 입고 다녔냐고 하며 이미 망가진 지퍼갖고 지금 끼워서 해보라고하면서 책임 회피함
세탁후 지퍼도 원래 망가졌지만 그냥 사물함( 세탁 다한후 사물함에 넣어놓으면 비밀번호 눌러 찾아감) 에 그냥 넣어놓을 수 있었다며? 문자로 사전 고지했다고 양심적인것 처럼 얘기함. 그러면서 지퍼 밑부분은 자기가 어떻게 고쳐서 해놓을수 있는데 이빨부분은 억지로 뜯어낼래도 뜯어낼수가 없다면서 그렇게 얘기함. -> 그럼 지퍼는..? 일부 책임이 있단소리..? 세탁 맡긴 입장으로 갑자기 패딩 망가져서 왔는데 당연히 이상하지 않냐면서 말하니 그러면 자기랑 싸우자는 거로 밖에 안들린다며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하라 하여 신고함.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 부터 인수할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 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야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본인도 세탁물들어올때 누가 일일히 확인하냐며 확인 안했음을 본인 입으로 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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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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