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활대게를 주문했는데, 죽어서 바닷물에 저장되었던 제품을 배송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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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이츠(인터넷, 네이버마켓 판매) ] 러시아산 활대게를 주문했는데, 죽어서 바닷물에 저장되었던 제품을 배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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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현정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25-03-22 14: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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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 월요일, 시골에 계신 87세 노모께서 입맛이 없다하여, 종전에도 대게를 드시고 기운을 차리셨기에, 네이버 마켓에서 검색하여, 기존에 사먹었던 가격보다 저렴한 곳을 찾아 활대게(3Kg 3마리 정도)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날 저녁 상품을 받고, 늦은시각이라 김치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개봉하니 종전에 시켰던(다른 업체) 것보다 크다고 좋아하셨습니다.저녁에 대게를 조리할려고 박스에서 꺼내 보니, 게가 힘이 없고 배쪽이 검게 변해 있었으며, 다리를 눌러보니 탱탱하지가 않더랍니다. 세마리 중에 조금 좋아보이는 게를 세척후 조리해서 등딱지를 열어보니 게의 내장이 검은색이더랍니다. 살도 별로 없는데 먹어보니 많이 짜서, 그냥은 못먹겠어서 아깝기도 해서 밥이랑 같이 먹는데, 그래도 너무 짜서 조금밖에 못먹었답니다. 위암 수술한 전력이 있는 분이라 밤새 속이 아파서 잠도 제대로 못주무셨지요. 효도 하려다가 불효막심한 놈이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너무 미온적으로 대하더군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내고, 소비자가 불만을 표하자 마치 AI가 대답하듯 하더군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노모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판매자 레드이츠(강원도 현장 판매자가 아닌 경기도에서의 중간판매자)는 식품판매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게를 판매할 때 그 식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전무하더군요. 소비자의 불만 처리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이란 것은 사람이 잘못 섭취하면 바로 병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아주 까다롭게 취급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이 식품을 판매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7년간 대게 구입하면서 이런일은 처음 겪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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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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