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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파인 ] 불량 제품 판매 및 유통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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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승표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3-23 1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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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에 족저근막염을 예방 및 개선 해줄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바디파인이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두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가 사용하려고 구매하였고 배송이 되어 사용했지만 저희 두사람 모두 발바닥이 불타는것 처럼 아팠고 발에 붉게 상처가 나려고 하는게 보여서 1시간만 사용하고 반품을 요청하여 제품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제품을 받은 바디파인이라는 곳은 제품의 파우치가 없다며 반품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제품은 파우치가 아닌 비닐에 담겨서 왔었고 또한 제품의 반품 이유는 제품이 불량이고 신체에 훼손을 유발 시키기때문이라고 누누히 말했지만 바디파인의 대응은 있지도 않은 파우치를 운운하며 현재까지도 반품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불량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는 바디파인이라는 회사를 제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제 발에 생긴 생체기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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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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