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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언스 ] 물품배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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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수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5-03-31 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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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백조기판매를 보고 구매를 하여 택배를 수령 하였습니다. 목요일에 발주를 하여 토요일오후 5시에 물건을 받았죠

 아이스박스를 뜯고나니 안에서 생선 썩은 냄새가 나길래 자세히 보니 아이스박스 안에 손바닥만한 얼음팩하나 달랑....

 하도 어이가 없어 문의를 하려고 하니 토.일 주말...;;

 월요일에 문의를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답변은 증거사진 있나?? 물품에 화자가 있으면 증거사진을 남겨야 하는데 그러지못한 나의실수...

 사진으로 물품이 상했는지 판단이 가능한가요?? 토요일 회사를 마치고 집에 가니 저녁7시 택배수령후 2시간이 지난시점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와중에 사진찍고 보관하였다가 반품해야지 하는 정신있는분 계신가요?? 그것도 썩은 생선을 이틀씩이나 보관을....

 얼마나 성질이나든지 생선을 바로 폐기처분했습니다. 이게 저의 잘못이라네요.. 머.. 그럴수도 있습니다.

 생선이나 생물은 택배를 보낼때 택배차가 일반차가아닌 냉동냉장보관되는 탑차로 택배를 다녀야 하지 않나요??

  일반 우편배달 택배차에 보내면 당연히 생선은 썩지... 햐.. 기가막히네요

 무조건 물건은 팔면되고 나머지 사후처리는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해라는 식....의 영업방법.. 요즘도 이렇게 하는곳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의를 해 봅니다. 제트언스 라는곳이고요 자신들도 중간에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010-5750-528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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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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