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변경을 요청했는데 전혀 다른 계약으로 변경 및 해지진행, 1개월의 시간도있었는데 통보식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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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진씽크빅 ] 계약변경을 요청했는데 전혀 다른 계약으로 변경 및 해지진행, 1개월의 시간도있었는데 통보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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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혜
  • 조회수 : 603회
  • 작성일 : 26-04-09 1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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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초에 아이의 학습을 위해 찾아보게 되었을때 지인의 소개와 인터넷카페에 문의로 방문체험을 신청하였고, 방문체험 후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4일경쯤 진행하였고, 본사에 결제일 관련하여 2024년 7월1일부터로 계약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처음 방문 시 제가 원하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었고 세과목을 함께 진행하게된다고하면 199,000원에 월정료가 나온다고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국확인결과 6월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한과목을 추가하더라도 프로모션으로 169,000원 / 26개월 계약이 된다고 설명받았습니다. 프로모션항목으로 계약을 진행하게되었고, 2026년3월 아이의 학교입학으로 방문수업이 어렵게 되어, 현재 진행되는것은 모두 진행하되 방문하는것만 제외가능한지 문의드렸으며, 방문만 제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맞춰서 수업변경을 진행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통화한 내용은 2026년 2월 24일입니다

2026년 2월 24일 통화완료 후 3월분에 관하여는 결제가 진행된상황을 인지하고있었으며, 아이의 수업을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4월부터는 남은보충만 진행하기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습니다.
2026년 3월30일 선생님께 연락이왔었고, 지국팀장님께서 다른문의사항이 있다고 전달받았으며, 추가적으로 저는 진행하려는 계획이 없으므로 선생님께 팀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겠다고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2026년 3월31일 저는 업무상 전화를 받기가 어려운 관계로 전화를 받을 수 없었으며, 1통의 부재중 후 문자가 도착하였습니다. 4월 수업이야기를 선생님께 전해들었다고, 스마트올 정상회비는 99,000원이므로 당시 프로모션으로 올백수업과목을 같이해서 회비할인(3만원)으로 69,000원이었다며 정상적으로 99,000원으로 결제가 진행되는점을 양해해달라는 문자였습니다.
그 이후 선생님께서 과목변경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아이의경우 모두 해당하므로 회비부분만 빠졌다고 문자수신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2일경 계약서를 확인해봐도 아이에게 맞는 프로모션진행과정의 계약내용은 없이 전체적인 계약내용만있었고, 고객센터로 문의한 결과 지국으로 확인해야한다는 답변과함께 팀장님과 통화하였습니다.
4월3일오전 팀장님께 연락드렸고, 제가 과목을 변경하기로 하여서 기존과 달라진 내용으로 할인적용이 어렵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처음 프로모션적용관련내용과 현재 달라진 과목변경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드렸고, 저는 영어,수학,국어를 원하는데 변경된과목에서는 국어,수학만 있다는 내용에도 당황하였습니다. 그 이후 요청자료는 너무 광범위하게 넘어왔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전달되지않아 오후 5시경 다시 통화하였습니다. 통화하는 도중 약정계약1건이 벌써 해지가 된 상태이며, 과목변경도 모두 이루어진상태이고 금액 또한 변경되는점, 과목이 변경되는점을 모두 구두로 안내된데에 서로의 소통오류도 있었던듯합니다. 팀장님은 원하시는게 어떤거냐 물었고, 저도 고민을 하겠다고한 결과 현재 기존계약으로 돌아갈수는 없을뿐더러 벌써 임의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다시가입도 안된다고 하니, 계약해지를 요청하며 위약금은 낼수 없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후 월요일에 보고를 드린후 연락주신다하였고 현재까지 확인중에 있으므로 기다려달라는 답변, 해지는 어렵다고 통보받음.

[문의(요구)사항]
계약변경 및 금액도 변경되는 상황에서 전자방식으로 진행하던 추가 변경된건을 1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변경 후 통보한점, 남은개월수가 4개월정도 남았고, 4월결제된 수업료 및 위약금없이 해지 요청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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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고지한 내용대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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