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제조사 귀책 사유 활불요청에 환불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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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oshop ] 판매자/제조사 귀책 사유 활불요청에 환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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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그레이스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5-03-23 01:48:37

본문

1. 나사가 없지만 이것을 분해하고 조립해야하는 특수기술 전문가 기술지원비 5만원 이상이 지불되어야 함에 대한 상세 고지 없음
2. 제조 특성으로 기술지원 고지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구매자의 구매 유도의  귀책사유가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반품 배송비 입금을 거부하자 환불지연중임
3. 지마켓 측에서 이 사유를 전달해도 수락하지 않고 있음
4. 그러나 6천원보다 2배의 반품배송비를 요구하는 판매자의 인터넷 상도덕의 윤리적 문제와 비양심적, 구매자의 알권리를 박탈한 악성 판매자임을 소비자 고발함.
5. 아래는 지마켓에 고지된 상품 상세정보이나 어디에서 특수한 screwless 안경테이므로 별도의 기술지원비가 발생함에 대한 고지는 찾을 수 없음
6. 일반적으로 렌즈 교체비는 당연히 구매자 몫이나 안경 분해 재조립 비용을 5만원을 지불할 만한 특수 안경테라면 반드신 사전 고지 필요함.
7. 악덕 상인의 판매금지 및 환불신속처리 및 배송비 요구 철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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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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