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텍 고객센터의 지속적인 제품명 미숙지 실수로 인한 피해보상 불가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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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텍 ] 로지텍 고객센터의 지속적인 제품명 미숙지 실수로 인한 피해보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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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재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4-01 0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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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에 글을 작성하였으나 직원의 불친절함으로 오인하여 답변이 된것같아 파일 등을 첨부하여 재 작성합니다.
2025년 3월 26일 9시 6분에 로지텍 G pro superlight 제품의 휠의 상하 작동이 불가능하고 헛돈다는 내용의 문의를 로지텍 고객센터에 했고, 구매 영수증을 보유하고, 구매 영수증에 기재된 구매일 이후 2년 이내에는 AS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로지텍 하드웨어의 제한적 보증 https://www.logitech.com/ko-kr/tos/limited-hardware-warranty.html)
저는 구두로 제품의 시리얼 넘버를 전달하고, 상담원이 보내준 메일로 구매 영수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제품의 시리얼 넘버에 적힌 제품명과 구매 영수증에 적힌 제품명이 서로 달라서 AS가 불가능하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마우스에 적힌 제품명과 구매 영수증에 적힌 제품명을 다시 확인해 보고 인터넷에 찾아보았지만, 일치하였기에 이의 제기를 위한 메일을 보내고 9시 24분에 전화를 다시 하였지만, 상담원은 로지텍 G pro superlight 와 로지텍 G pro x superlight 제품은 서로 다른 거라고 AS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로지텍 마우스를 쓰다가 사설수리업체에게 맡긴적이있었는데 비용을 5만원을 지불했지만 마우스를 망가뜨린 적이있었습니다.
AS가 재차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저는 약 30분간 혼자서 수리해 보고자 유튜브 수리 영상을 시청하며 시도해보았지만 마우스 좌 클릭 부분이 부서져버렸습니다.
9시 57분에 문자메시지로 "저의 제품명 인지 착오로 서비스 불가 안내를 드렸으나, 접수 가능 상태 확인되어 문자와 메일상 접수 방법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받아서 고객센터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지만, 제품이 파손되었기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로지텍 고객센터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서 이의 제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잘못된 대응으로 일관하여 부득이하게 스스로 수리할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직원의 불친절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다고 하셨지만, 업체는 어떠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않기 때문에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품 성능이아니라 제품명 자체를 몰라서 수차례 문의해도 고객응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피해를 입혔음에도 어떠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일관하는 로지텍에 피해보상을 받고자 글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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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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