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필터를 안보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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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정수기 필터를 안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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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선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5-03-27 10:17:51

본문

안녕하세요
바디프랜드에서 정수기를 렌탈중인데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필터를 보내주지 않아서 전화를 해보니
인사이동이 있다느니 하면서 보내준다하고 안보내줍니다
그래서 렌탈을 해지하고 싶다고 했더니 위약금을 부르는데
이런상황에 위약금을 내고 해약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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