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이사 ] 적당선을 모르는 업체 (완전사기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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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현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5-03-20 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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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진행 했습니다 (광고로 2년동안 고객만족 1위 라고 광고가 나옴)
예약당시 짐이 있는곳이 2곳이라 경유 및 짐이 많다는 이유로 차를 1대 아닌 2대를 75만원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 할때 어떤 짐이 있는지 통화 하여 설명함)
첫번째 짐이 있는곳에서 한대의 차에 짐을 실고 경유하여 두번째 짐이 있는곳에 도착해서 문제가 발생 했고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사를 하게 될때 알게된 사실 착한이사가 중개업체라는것)이 금고가 고가이며 무거워서 못한다고 ??? 그럼 그거빼고책상 책상의자 컴퓨터 2대 를 이사를 진행을 해달라 하였고 그것도 못한다고 하여 대표전화로 문의전화를 하였고 예악 부서라 상담부서에 남겨준다하여 기다리다 이사진행이 너무 늦어져서 도착지로 출발하게 되었고 출발할 당시 상담부서에서 전화가 와서 이러한 문제가있었다 어떻게 처리 해줄꺼냐 하니 이사할 물건사진을 보내달라하여 보내주었고 용역기사들과 합의하여 얘기해주겠다
이사가 끝날때까지 전화는 오지도 않았으며 고객이 제가 전화를 하면 용역기사들과 통화가 되질않아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으며 이사가 끝나고 용역기사들이 잔금을 달라고 요구 해서
착한이사 업체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냐고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제가 용역기사 이사업체 중제를 서고 있었음) 용역기사들이 퇴근도 못하고 있다고 잔금을 달라 계속 요청 하여 지급 한후 예약 이사업체에게 환불을 요구 했는데
착한이사 업체에 전화를 하면 남겨준다는 말뿐
전혀 진행이 되질않아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유지에서 물건을 하나도 이사를 하지 않아 경유및 차한대 더 부른거에 대해 환불을 계속 요청 했지만 5일간 전화 및 문자도 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업체가 고객만족 1등이라는 광고를 하며 말도안되는 중개비를 받고 (75만원 40만원업체 35만원 용역기사)
말도안되는 실태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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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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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포장이사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