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아이패드 제품 불량 무상 수리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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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수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3-20 2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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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은 한달 전인 2월 12일이고 쿠팡에서 1,899,050원으로 구매.일주일 전인 3월 13일에 책상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사진과 같이 변함. 저렇게 변하지 않은 곳은 다 터치가 정상적으로 됨.
- 서비스 센터 방문 및 상담 전화
14일에 근처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 내부 액정이 깨졌다고 168만원을 주고 유상 수리를 받으라고 함. 불친절하고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서 오늘 20일 다른 서비스 센터에 2차 방문함. 여기서도 내부 액정이 파손됐다고 하고 손상인지 불량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애매하다고 함. 육안으로 보면 외부적인 손상은 없어보인다고도 함. 그리고 수리를 받으려면 유상 수리로 한 부분만 파손됐다면 60만원 정도, 더 문제가 있다면 160만원이 넘어간다고 함. 내부를 봐서 제품 불량인지 손상인지 봐달라고 해도 열 수 없다고 그럼. 계속 애플 매뉴얼이 그렇다고, 내부 디스플레이가 깨진 것은 무조건 소비자 책임이라고 함. 어이가 없어서 애플 서비스 센터에 상담 전화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해봄. 역시 여기서도 유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함.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을 어떻게 아냐고 물어봐도 유상 수리를 해야된다는 말만 함.
- 불만 사항
애플은 매뉴얼이 왜 이런지 모르겠음. 매뉴얼에 따라 증상이 무조건 우발적 손상 카테고리에 있으면 무조건 소비자 책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심지어 산지 한달 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명확한 원인도 찾을 생각이 없고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애플의 서비스 매뉴얼이 더 황당함.
- 결론
총 본인은 189만원의 손해를 봤음. 매뉴얼이 그렇다고 제대로 원인을 찾아볼 생각도 않고 무조건 유상 수리를 하라는 애플 측의 대응 방식과 매뉴얼이 바뀌기를 바람. 빠른 시일 내에 무상 수리 제공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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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9014.jpeg (1.7M) DATE : 2025-03-20 21: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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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이며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감가하여 교환,환불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