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인스 군포 화장품1588,-2795 01046943097 ] 다인스 군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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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명숙
- 조회수 : 677회
- 작성일 : 25-03-22 0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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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디민스군포에서 화장품 샘풀을 무료로보내 준다며 전화와 단갑지는안해 거절을 해지만사용만하고 평가만 하면된다고 하며 주소를 불려달라해 불려주고 잊고 있어는데 내가 일주일째 집을 비우고 있을때 소포 보냈다고 전화가 왔다 지금 바뿐데 통화힘들다고 하니 화장품 사용하고 평가만 해주면된다 했다. 집에와 소포화장품을 찾아보고 집주변분에게도 물어보니 못 바다했다. 주변다찾아보아도없어 다인스 화장품연락했다 그후로 다인스군포 화장품에서는 협박식으로 배상하라 전화 문자.편지로 괘로힙니다.
저는 직접 건너 받지도 안해고 상품이 어떨게 생긴지도 모르고 전화통화만 받아 보았고 내가 막 보내달라고 하지안는것 저에게 보상 하라는것 협박을 하니억울하고 순순한 시골 사랑들을 이렇고협박하시면 되는것가요 어디 무서워 살수 있나요? 공포스러워 소비자고발 센터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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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2_001719.jpg (2.7M) DATE : 2025-03-22 0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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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