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에서 해드림업체에 김치주문 ] 반품과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경희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3-23 16:09:57
본문
너무쓴맛나서 쿠팡 ,해드림업체에 문의함
업체는 쓴맛날수있다고 그냥먹어라고함
쿠팡에다 업체에서 김치 먹어봤으면 문의
업체에다가도 일단먹어보라고 쓴맛이 너무심하다고 했더니 쿠팡에 떠넘김
몇일동안 실랑이를벌이고
쿠팡에서 연락오기를 1주일 지나서 반품 안됀다고함 현재는 10일째
처음부터 1주일 안에 문의해야한다고 말을해줘야지 사람 실컷 혈압올려놓고 지금 말하냐고 했더니 죄송하다고하네요
업체답변도 그렇고 쿠팡상담원도 죄송합니다로 일관
업체보다 쿠팡이 더 화가나네요
- 이전글제품 판매 제목과 다른 상품으로 소비자 기만 25.03.23
- 다음글기계값의 지속적 오류 25.03.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