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디가구 ] 배송기사 운반설치 중 바닥손상에 대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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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동준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3-25 14: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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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에 a/s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3월 19일(수) 푸딩 데이베드 SS_딴딴이를 주문하고 3월 21일(금) 배송기사님 전화를 받고 예약 후 3월 22일(토) 설치를 받았습니다. 설치 과정 중 세워 두었던 프레임이 넘어지며 마루바닥이 찍혀 움푹 파인 상처가 생기게 되었고, 기사님이 죄송함을 전달하며 보수를 해주겠다 하시고 떼우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가신 후 전체적으로 바닥을 둘러보니 한 곳이 아니 여러 곳이 크고 작은 (움푹들어가고 찍힌) 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주한지 1년된 아파트로 많은 가구, 가전이 들어왔지만 내부에서 시공을 하면서 바닥에 천이나, 가구에 포장재로 보완을 하지 않고 제품 그대로 바닥에 놓고 이렇게 바닥을 찍히도록 방치하는 경우는 처음 보았습니다. a/s가 아닌 마루 바닥에 대한 배상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러나, 방문기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넘어지면서 찍힌곳 한곳에 대한 부분만 5만원에 해결을 하고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문을 열어놔서 바람에 넘어진 거라는 둥 어처구나 없는 얘기만 오가는 상황이라 다시 본사와 연락하겠다 하였고 본사와 연락하였지만 가구에 대한 하자가 아닌 기사님의 실수로 일어난 부분이니 기사님과 해결을 봐야한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한지 1년 밖에 안된 집에서 돈을 주고 산 가구를 배송 및 설치하면서 이렇게 마음이쓰릴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로서 억울한 분쟁에 대한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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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찍힘.mp4
(1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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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