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희인테리어 ] 서희인테리어 ,SH인테리어 공사 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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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진영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3-26 0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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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애살있게 상담을 잘 해주셨지만 조금 더 알아보고 담주 수요일에 연락드린다헀는데
그 주 주말에 연락이와서 더 싸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2개 벽면 벽지 주방후드까지만 진행하려고했습니다.
총 현금가로 260만원이라고했고요
계약금에 자재비라고 처음에 100만원 두번째 130만원 입금하라고해서 총 230입금했습니다.
제가 어디 귀신에 씌였나 명함, 사업자등록증, 전자계약서도 받지도 않고 덜컥 입금을 해버려서 걱정이되서 연락을 했더니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내준다면서 계속 보내지를 않았어요
자재가 언제들어오는지도 시공일이 언제인지도 알려주지도않고요
제가 너무 걱정이되서 사업자등록증 전자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정중히 계속 요청하는데도 사무실들어가서준다고하곤 깜깜 무소식이셔서
어제 오늘 제가 계속 연락을 했더니 저보고 희한한 사람이라고하고 안절부절 예민증이라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로 누구세요? 라고하고
고객 전화번호도 저장도 해 놓지 않고
전화를 돌리고 시간될때 전화준다해놓고 전화도 주지도않고
문자하지마라 헷갈린다 카톡으로해라 이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얼마나 여러명한테 동시 다발적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으면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건지
계약서 준다 하잖아요 기다리라고요 나는 놉니까? 라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만 늘어놓더라고요
더치트 내용과 숨고 내용들을 확인하고나서야 사기꾼이라는걸 알았구요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니 환불을 못해준다네요.
신고가 되나요?
제가 아는건 이상학/ 전화번호 010.2132.9326 /SC제일은행 77920437420 100만원/
카카오뱅크3333270588131 130만원 입금한기록과 카톡내용뿐입니다.
첨부파일
- 3월24일 사업자요청.png (110.6K) DATE : 2025-03-26 08: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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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