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 구매후 2차 약 강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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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곤 다이어트 ] 다이어트 약 구매후 2차 약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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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희정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4-10 18: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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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5일 스마트폰 게임중 팝업 광고를 보고 김오곤 다이어트의 가격문의에 접속함. 잠시후 담당자(우아한 당신)가 카톡으로 와서 상품 설명을 하고 몇키로 목표로 하는지 문의함. 서로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가격을 문의하고 A형 고급형은 358,000원이고 B형 기본형은 308,000원이라고 함. 며칠을 계속적으로 상품의 효과를 보장한다고 연락이 옴. 2025년 4월 1일 B형으로 308,000원을 결재하고 4월 3일 약을 배송받음. 그러자 다이어트 지원을 한다는 박선생으로 담당자(자신감 있고 아름다운 인생)가 바뀜. 이 사람의 지도로 약을 복용함. 4월 8일 2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며 약을 다시 구입을 해야한다고 함. 이때까지 먹은 약은 체질조리를 담당하는 약이라서 다이어트 효과가 없고 계속 먹으면 오히려 살이 더 찌고 2단계 약을 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함. 저는 그런만 들은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하니 애매한 카톡 내용을 보내오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2단계 약을 신청했는데 저는 이해를 못한다고 함. 2단계 약값은 고농도는 86만원이고 일반형은 73만원이라고 함. 그래서 이미 먹은 약값은 내가 부담할테니 절반이라고 반품해달라고 하니 반품은 안된다고만 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사기임. 1단계로 전혀 다이어트에는 효과도 없는 약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고가의 2단계 약을 파는 수법임. 그동안의 카톡 내용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고 제발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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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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