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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보증기간의 이중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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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동식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25-03-14 1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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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솥을 구매사용한지가 얼마되지않아 1년 지났음ᆢ
구매처가 직영매장이면 2년이고, 여타 구매한것은 1년이라는데ᆢ이건 아니라고본다. 아무리 판매를 위해 할인을 해서 여타 스토어에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통념을 벗어난것 같음. 글고 당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는데 그걸 보관하고있을 소비자가 얼마나 있을까ᆢ
각 생산자는 생산번호가 있고 판매후 기간관리를 함은 생산사 또는 판매사가 할것이다. 이번에 새롭게봤다.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밥솥의 위상은 알겠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간다. 세계적인 기업도 조그만 실수로 무너짐을 알아야할것이다. AS가되던 안되던 기업은 소비자의 무서움을 알아야한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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