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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5-03-18 1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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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에 네이버 쿠쿠스토어에서 인덕션과 인덕션 케이스를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부모님이 28일이사라 날짜를 맞춰 받았으면 좋겠어서 확인해봤는데 주문시 지정은 어렵지만 해피콜이 오기때문에 해피콜 상담시 날짜를 맞춰서 받으면 된다고 되어있어서 해피콜을 기다리고있었는데  갑자기 어제밤 10시쯤 제품이 출고 되었다고  네이버 알린을 받아서 일단 제품 취소신청을 하고 오늘 오전에 고객센터 통해 상담하였는데 인덕션을 설치전이라 취소가능하지만 케이스는 반품비를 따로 내라고 하는데  같이 주문해서 받는건데 왜 따로 내야하는지 물어봤더니 케이스는 택배 발송 상품이라 따로 내야한다고하는데 제품상세 페이지에 명시되어있는 문구에 보면 분명 인덕션제품과 함꼐 구매 후 설치 기사님 통해 설치 원하실 경우 해피콜 상담시 택배 배송이후 날짜로 설치 접수 요청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인덕션 제품과 함께 구매하였고 설치기사님 통해 설치원하는 경우인사람이므로 해피콜 상담을 기다렸는데 해피콜은 오지도않은 상태에서 모든제품은 말도 없이 출고 되었습니다.
해피콜만 왔더라면 날짜 조율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스텐드 케이스 구매전 안내사항이라고 되어있으면서 스텐드 케이스는 해피콜이 가지않는다는 말을하시고 그렇다면 왜 스텐드케이스 구매전 안내사항에 해피콜상담시라고 해놨는지 왜 함께구매시라고 해놓고 함꼐구매한사람인데 해피콜을 하지도않는상태에서 물건을 발송한건지 연락이안되었으면 물건을 출고 하지않는게 맞는거아닌가요?
환불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ㅜㅜ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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