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쿠팡의 3자 떠넘기기 환불(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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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삼성과 쿠팡의 3자 떠넘기기 환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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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동민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25-03-14 13: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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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돌려막기 3자환불(사기?)
쿠팡의 불신과 삼전주가가 떨어지는이유

1. 이사를오며 전자랜지가 없엇고 마침 다아어트를 하가위해 크팡에서 20만원짜라 전자랜지와 38.100원짜리 닭가슴살 24픽을 시킴

2. 3월1일에 시킨개 아작도 안왓고
판매자는 현재까지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받음

3. 쿠팡애게 연락함
-> 전자랜지 도착이 지연되서 닭가슴살 유통기한이 이재 몇일 안남았는대 환불은 괜찮고 전자렌지가 도착하면 새재품으로 보내주새요 물론 지금 유통기한 임박한 제품은 가죠가세요 (3월25일) ㅋㅋ
--->쿠팡답변 : 전자렌지가 늦으면 삶아서 먹으면되져 그골 왜 기다리고잇어요 (1차충격)

나의대답 : 쿠팡측 유통실수를 나가 왜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냐 전자랜지 잔작 왓으면 걍 데우면되는건데 물로 언데워먹어서 유통기한이 암박하다는 식으로의 책암전가는 와하느냐 햿더니
쿠팡 : 전 물로 대워먹는데요? (2차충격)
-- --- 내가 상성한 상담사의 대답예상----
고객남 먼저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인기모댈이다 보니 배송이 자연되고 있는것 같습나다 하지만 닭가슴살 자체의 문재가 아난 전자렌지 배송지연으로 발생한 문제이기때문에 판매자측에 연결해 빠른배성 긴급건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겟습니다
다만 닭가슴살같은 경우는 원만히 배송이 되었기때문에 환불이나 교환은 어려울것갘습니다 <<< 이정도를 예상햇는데 ㅋㅋ 자기는 물로 끓여먹는데 왜 기다라고 잇느냐는둥 물로 끓여먹으라는둥 뭥미 ? 서로 상담 성위자한테 연결한다식으로 떠넘기며 총 6명의 상담사와 전화했고 cs팀이 쿠펀주는걸로 마무리됨
문제는ㅋㅋ 남은 닭가슴살값은 증발햇고 전자렌지는 언재 올지도 모른다는게 미지수 .
닭가슴살은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교환문의 해보라며 떠넘김 판매자역시 못해주갯다함
여기까지가 4시간동안 쿠팡과 닭가슴살판매처와 대화한 시간임 서로서로 떠넘기니 ㅋ

2차전 삼성전자
총3명의 상담사와 대화함
셋다 다른사람이며 하는말으재가 도움드릴수있는 부분이 아닙니당 긴급으로 상급자에게
전달하갯습니다 아고 샛다 구렇개 말함
.최초1번상담자로부터 상급상담자가 전화오는데 걸리는시간이 1시간12분ㅋㅋ
뭐 점심먹고 커피한잔하고 루팡신나게 하신닷합니다 긴금? 알빠노 인듯

결론은 상급자도 개연성아라는걸 모르는지
전자랜지 배송지연으로인한 유통기한이 암박해소 못먹개됫다는 설명은 이해룰못허고
상급자 : 닭가슴설은 재가판매헌개 아닝대여?? 라눈 뇌정지오는 답변을 받음
그전에도 배송지연과 ㅅ일건에 판매자 연결두절로 인한 제품 유통기한 일주일도 안남은걸 충분히 설명을 햇는데 말자체도 이해를 못하시고 닭가슴살은 제가 언팔앗어여 라는 ㅋㅋㅋㅋㅋㅋㅋ 저기요 닭가슴살은 너가 언파솟지만 니내재품지연때먀 생햇다고요 항뻔허다 참음 저 이해력과 상대의말에 대한 갸연성 파억 및 치드뱍 후속조치 어무것도 없이 어떻게
팀장자리에 오른지가 올해 최대 미스테리임


그래서결론은

쿠팡은 판매자에개 떠넘기고 판매자는5일간 연락두절에  삼성전자는 난몰라요 닭가슴살 내가안팔앗어요 라는 답변으로 마무리됨 ㅋㅋ
ㅂ ㅋㅋㅋ + 언재 배송올지 상급자종도묘ㅣㅕㄴ 쟈고보고 일정은 조정은 못하더라도 날ㅋ자는 알려줄슈잇는대 곳도안햐쥼 ㅋㅋ

소비자고발원에 산고한다니꺼
네~ 그러새요- 허고 꾾내용 ㅋㅋ 굿굿
떵콩회황 샹각남 ....
이건 그냥 궁금한건대 내거 삼존을 언더여소 그러눈데 이ㅂㅈ 딸이 혹시 삼성존자 삼담쪽에 있음? 올리러고 동의햇으니 올려드려써용

+)
1.고놈에 맨날 저는 권한이 없어요 담당부소로 전달할개요
2. 아 이건 이쪽부서랑 전화하셔야해요
3. 저는 아거 햐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상급자님께 메모 넘겨놓갯습니다 기다라사면 연럭올겁니다 라도니 1시간12뷴뒤에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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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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