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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어 ] [온라인투어 중복 항공권 취소규정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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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태경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5-03-17 19: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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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어 중복 항공권 취소규정 고발합니다]

여행사 : 온라인투어
대표이사 : 김진성
사업자등록번호 : 110-81-43912
관광사업자등록번호 : 제2020-000028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20-서울종로-1268호
이메일 : hostmaster@onlinetour.co.kr
주소 : (03044)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23 국제항운빌딩 2층~4층
고객센터 : 1544-3663  항공권 : 02-3705-8282


안녕하세요? 온라인투어의 환불정책이 부당하여 고발합니다.
예약번호 : 6CTEUC  예약일시 : 2025-02-09(일) 19:42 MOON HOZOONROH EUN HEE
저는 단체 24명의 항공권을 온라인투어에서 구매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MOON HO ZOON / ROH EUN HEE  두 사람의 이름이 중복되어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6명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도 되지 않아 중복 구매한 2명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이후에 온 답변은 몽골항공에서 무료취소가 안된다며 동의하기 어려운 환불금에 제시하였습니다.

6월 24일 출발하는 비행기라서 100일 이상이 남아 있었고, 24시간 이내에 바로 취소를 요청하였음에도 환불정책상 무료취소가 안되다면 1인당 20만원 상당의 비용을 취소시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항공편에 두 개의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문에 팝업창으로 떠 있었으며, 제가 동의한 취소규약에도 위와 같은 사례에 적용되는 조항은 없었음에도 ‘몽골항공사’ 핑계로 과다한 페넬티를 부과하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24시간 이내의 취소시, 그리고 출국일을 100일 이상 남겨둘 경우에는 환불조건에 여유를 두는데, 온라인투어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들은 적용하여 부당 편취를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몽골항공사’를 들먹이며, 자신들은 아무 권한이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투어’의 환불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가 동의하지도 않은 사항임에도 부당한 페널티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복티켓에 대한 환불규정에 대하여 어떠한 사전공지 및 동의한 사항이 없으며, 여행사수수료를 제외한 무료취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를 막기위해 민원글을 올리게 된 점 깊은 양해를 구하며, 소비자의 정상적인 보호차원에서라도 깊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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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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