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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단순변심이 아닌 반환신청인데 반환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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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연아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5-03-22 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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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와 플레임을 시청해서 받았고
3일간 악취로인해 잠을 못자서 침대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반환요구를 하였는데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환으로 140000원의 청구비가 내놓으라고합니다
처음 상담할때도 냄새때문에 사용을 못하겠다고 다순변심이 아님을 강조했지만 처리가 단순변심으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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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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