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그냥 참아야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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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그냥 참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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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혜
  • 조회수 : 1,164회
  • 작성일 : 12-01-17 13: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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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달 12월25일 8시4분 롯데 홈쇼핑에서 방송된 (바디피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상품구성이 1세트 43000원이였구 2세트+몇봉추가 는 6만원대 그리고 전 구매고객께 지센 가방을 사은품으로 주는 방송이였습니다.저는 이미 두달전에 다른 홈쇼핑에서 생리대를 1년치를 구매하였기에 생리대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가방이 맘에 들어 구매하였습니다.

이틀뒤 27일 오후 2시정도 물건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방이 있지 않는겁니다.
이런?그래서 롯데에 전화하니 상담원이 그상품은 2세트고객께만 가방사은품이 나간답니다.
저는 분명 방송에서 전고객에게 준다는 문구를 보았고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도 3장 찍어놨습니다.
그렇게 말하자,상담원은 알아보구 연락을 준다 하더군요.
20분정도뒤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는 주는게 아닌데 고객님이 오해하셨구,그렇게 방송이 나간건 사실이니
고객께 이틀뒤에 보내주겠다구요.
저는 저만 오해했다는 건지 우선은 말이 안되었습니다. 전고객?의 뜻이 무엇인지..1세트 고객은 고객이 아닌지...그러면 확실하게 가방을 주나 단 2세트 고객부터입니다.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것을,
그리구 2세트 6만원대에 생리대를 4봉인가 더 추가되어있었습니다. 저는 1세트에 4만원대고 제가 같은 물건을 더욱 비싸게 사는것인데...
여튼 죄송하다고 준다고 하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4일뒤까지 오지 않아 31일 전화를 했습니다.주문취소를 하겠다구요
그랬더니 물건을 뜯었냐구 묻더군요,,전혀 손도안됐다구,,저는 가방만 필요했다구
그랬더니 가방발송대기로 씌여 있다구 기다리시라구 하더군요.본사는 주문취소 하지 않는 고객한해 사은품을 주기 때문에 15일뒤에 사은품을 배송한다구요..헉??저는 많은 쇼핑을 해봤지만,,사은품이 이리 늦게 오는건....
꼭 준다고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뒤 1월7일 더이상 신경쓰고 싶지도 않고,,그냥 없던일로 하고싶어,,주문취소한다구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또 물건을 뜯었냐구 묻더군요,,그러면 절대 반송이 안되니 물건 뜯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같았습니다.
안뜯었구 가져가라 했습니다.

왜 이런식으로 장사를 하는지..가방은 사은품이 아니구 (바디피트)+가방  이것이 묶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리대는 맘에 들지 않지만 가방에 혹해서 사는 사람도 있을것으로 생각했으니 묶어서 판매하기로 한거 아닙니까?근데 왜...같은 날 구매한물건을 생리대는 2틀뒤 바로 오구 가방은 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상담원 말씀이 원래 롯데는 96%가 사은품은 별도로 15일이내로 발송한다 합니다. 절대로 먼저 보내지 않는답니다.제가 롯데를 몰라 이런다는 식!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받을수 있는건지..이 통화이후 15일뒤냐 묻자,,아니라고 물건 구매후15일...그러나 오늘  17일! 물건 구매한지 24일이 지났군요,,

이런일들이 있다는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친구도 물건과 함께 주겠다던 가방을 주지 않는다 하더군요,,
결혼준비로 바쁘다보니 항의도 못해보구3개월이 지났다구,,그냥 포기한다구,,

대부분이 이러니.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방송에서만 내보내는 이런 거짓장사에 저는 너무 화가납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해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려했습니다. 분명 본인들의 잘못에 의해 구매취소이지만 제게 택배비를 요구하겠지요?그것도 포기하자,,생각했습니다.그런데..또 이런 회사들이 제 물건을 받고도 이런저런이유로 카드구매 취소를 해주지 않을수있다하더군요..그래..40만원도 아니구 4만원인데..적게 사기 당했다 생각하믄 오히려 감사하지요..그러나,,저는 제 상식에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저런 대기업이..이런식의..오히려 구멍가게는 사실 백원도 확실히 떼어먹지 않으시죠..

신경쓰고 전화하고 실갱이 하고 스트레스로 건강을 다치느니..포기하는게 나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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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에서 생활용품 구매하시면서 사은품으로 가방을 준다고 되어있었는데 뒤늦게 사은품으로 주는제품이 아니라면서 말이바뀌어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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