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 쿤룬코리아 ] 휴대폰 소액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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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득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3-13 20:15:46
본문
며칠전 일만천원을 소액결재를 햇는데
아이템은 안넣어주고 돈만 결재되엇다고
날아와서요.
이메일로 환불신청을 하엿으나 구매내역이
잇어야 한다는데 구매내역이 어디가 잇는지도
모르는 시스템에서 결재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구매자더러 찾아서 보내라고 하면 어쩌겠다는
심보인지....
게임에서 구매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면서
핸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안해주는 처사가 너무 괘씸하네요.
적은돈이고 안받아도 되지만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고 두서없이 적었읍니다..
게임에서 결재누르면 첨부파일처럼 세번 화면만
바뀌고 결재가 되는데 이해가 잘안되네요...
첨부파일
- ScreenShot[1363083505][59527].png (45.6K) DATE : 2013-03-13 20:15:46
- ScreenShot[1363083487][313536].png (22.0K) DATE : 2013-03-13 20:15:46
- ScreenShot[1363083476][492497].png (15.1K) DATE : 2013-03-13 2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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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온라인게임에서 아이템구매 시 결제만 되고 아이템지급이 되지 않아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