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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티엔아이 ] 중국비자발급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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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철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4-11-04 1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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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금)~11일(일) 업무상 중국 출장 잡혀있었습니다. 급하게 처리하느라 하나티엔아이(02-393-1525)에 특송으로 10월 30일 발송하였고 10월 31일 전달받았습니다. 업체에서는 분명히 금요일에 접수된다고 이야기 했으며, 접수된 이후에는 취소수수료 3만원만 차감하면 돌려받을수 있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허나 11월 2일(토요일)에 언론에서 중국 무비자출국된다고 기사가 나왔으며, 이에 11월 2일 오전10:30분에  직접 통화하여 담당자는 취소수수료만 지불하면 월요일에 문제없이 환불해드리겠다는 통화와 문자에계좌까지 남기면 11월 4일 월요일에 28만원중 6만원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허나  11월 4일(월) 하나테앤아이 업체에서 아예 환불불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여권만 그냥 받으라고 통화를 하다보니 어처구니없어서 뭐라했더니 그럼 너무 많은 사람들 껀이 있어서 특별히 자기네 수수료는안받고 비자센터 수수료를 뺀 5만원씩 2명분10만원만보내준다고 통보하네요
요약하면, 토요일에 수수료 3만원 제외한 11만원*2명=22만
              11월 4일 월요일 오후 12:05분  전액환불불가(문자)
              11월 4일 월요일 오후 12: 30분  5만원*2=10만원 돌려준다고 함
              접수문자를 발송하지도 않았는데 접수되어 처리가 안된다고 함
              통화내역(녹음) 에도 토요일에는 분명이 환불문제 없다고 했고
              월요일에는 접수가 되었다고 문제가 가면이라는 문자내용이 있는데 문자통보는           
            전무함. 자기기분에 따라 협상금액이 달라지는  환불정책을 피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하나티앤아이는 환불정책이 약관이나통보가 아닌 그저 내용이 없는듯 자료달라고 하니 답변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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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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