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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정수기안에 애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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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주영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4-11-05 1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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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안쪽에 애벌레가나와서 서비스센터에문의했더니 집에있는벌레가 유입이됐다고 정수기문제가 아니라고 해지는안된다는식으로말씀을하네요.
아니집안에 벌레가그안으로들어갔다는게말이되는건지의문이들고요. 이런상황에서 제품을믿지못하겠고.더이상쓰고싶은마음이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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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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