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사 뉴톤보청기 ] 소비자 우롱 기만행위 속임수영업 서류누락사전고지알릴의무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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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구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4-11-15 0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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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전단지 보고 직장에서 조퇴하여 방문하였고 나이많으신 여직원분이 상담해주셨음
상담내용 3번 병원 방문해서 의사의 진단을 20만원의 비용으로 받아야한다 그리고 공단에서 통과되는 시간이 길다 그러니 보청기값 미리 구매하시면 차후 공단에서 책임지고 통과시 환불해주겠다 안내받음
그리고 3번의 검진당일 보청기값으로 카드로 40만원 지불함
그곳에서 안내한데로 지역읍사무소 복지과에 3일째 진다받은 내용을 제출 그리고 공단에서 건강검진시 청각에대한 비정상 란에 브이체크 된것이 있다면 함께 제출하라 하라하여 해당검진병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보았으나 해당이 없었음
해서 3일째 의정부 숨 맑음에서 진단받은 서류만가지고 복지과를 방문하였으나 6개월의 타 병원에 진료 기록지가 있어야한다고 거절당하여 업체의 여직원분에게 통화로 사실을 말하니 그냥 진단 서류만 제출해도된다하여 복지과를 재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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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1627755034.jpg (2.1M) DATE : 2024-11-15 08: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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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