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모든걸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연락한통 없는 비양심적인 기업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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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호영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1-20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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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택배사로부터 물량이 많아 지연된다는 단순답변만 받았고. 그래도 확인하고 답변했겠지 하는마음에 기다렸습니다.
11월18일. 상품배송현황이 그대로라 이번엔 고객센터로 바로연락해서 내용을 이야기했고 이걸 이제서야 확인해본 택배사는 분실이 맞다고 인정햇습니다
다만 이럴경우 판매자에게 보상하게되어 있으니 저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말도안되는 말이냐
잘못은 너희가했으니 상품 재발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후에 재발송해주고
경과사항을 저에게 유선으로 연락해달라고 했으나 연락한통 오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택배사고객센터는 연락이 되질않고 판매처도 연락이 되질않고 이 피해은 저만 이렇게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나요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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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117_115400_NAVER.jpg (453.0K) DATE : 2024-11-20 0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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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