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정수기 잦은 그리고 제대로서비스되지않은부분관련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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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미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12-11 15: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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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서비스 2달걸렸고 사과말도없이 전산찾아보다 미완료된거보고 전화줘서 해결되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해도 자기관할아니라고 전화를 자꾸돌리는데 소비자우롱하는것도아니고 곧지점에서 전화가게하겠다는데 했던이야기또하고또하고 4번째말하는중입니다
이정도로불편하면 본인들도안쓸거면서 위약금90만원이라는금액을 내가면서해지하라고합니다
어제필터받고 또 문제생긴상황입니다 물샘으로인산 데코타일 들림증상..
앞에서비스받고는 물이또안나오고요
그전에도 물이 종이컵한컵받을때 30초이상걸리는증삼
다 저희집수질 수압문제랍니다
물빵빵하게 잘나옵니다...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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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