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 ] 수리해도 사라지지 않는 엔진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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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예은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2-17 1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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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 9월부터 엔진경고등이 뜨면서 약 6차례 서비스센터에가서 퍼지펌프, 퍼지벨브 등을 교체/수리 하였으나 , 수리한 후에도 항상 그 다음날 엔진 경고등이 다시 뜨고 있습니다.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 고치러 가는 시간과 비용 등 생활에 여러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수리 후 엔지니어는 매번 괜찮을거에요.. 지금으로선 어떤 문제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식으로 당장의 위기만 넘기고 있습니다.
저의 불편함을 알아주시고 꼭! 쉐보레 본사에 이 글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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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