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 이용정지 사전고지 및 사유 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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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상목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12-19 0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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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이용중 어떠한 사유로 정지를 당하는지 모른채 정지를 당하여 구독서비스 또함 이용 불가로
돈을 내며 이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객센터에 명확한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거 공지해달라 요청하였지만 규정이라는 답변만 받고 이용을 못하고 있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라는 타이틀을 이용하여 사전고지 및 사유요청에도 불응하는 태도는 갑질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으며 돈을 내며 이용하는 서비스 마저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는 소비자가 온전히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정지사유 고지 또는 요청시 고지의 의무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 IMG_9530.png (605.7K) DATE : 2024-12-19 09: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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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