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항공 일방적인 비행스케줄 및 항공권 변경 강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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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항공사 ] 필리핀항공 일방적인 비행스케줄 및 항공권 변경 강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찬양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25-01-21 0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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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5
 1월 25일 저녁 인천(20:30)에서 마닐라(23:45)에 도착해 7시간 대기 후 26일 마닐라(07:40)에서 부수앙가(08:45)로 도착하는 일정의 비행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어 26일 인천에서 새벽(04:05)에 출발하여 마닐라에(07:20)에 도착하는 비행으로 변경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 whatsapp으로 필리핀 항공에 문의하여 결국  26일 인천(20:25)에서 클룩(23:40)으로 이동해 15시간 대기 후 27일 클룩에서(15:45) 부수앙가(16:45)로 가는 비행기편 밖에 없다고 하여 , 변경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25.01.20
 지난 상담의 내용에 대한 바우처가 수신되지 않아 한국의 필리핀 항공으로 문의하였고 한국지사에서는 왓츠앱으로 소통하였으니 왓츠앱을 통해 본사와 직접 소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왓츠앱을 통해  다시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또 사항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인원이 초과되어 환불을 받거나 혹은 같은 클래스 좌석이동으로 갈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하라고 하였는데 그 날짜가 27일 인천에서 탑승하여 28일 부수앙가에 도착하는 일정을 다시 재시했습니다. 25일이나 26일 이동할 수 있도록 요청한 제 요구는 무시당했고 그들은 미안하지만 우린 결정했고 이 선택 외엔 없다는 식으로 여행 일정으로 잡은 호텔이나 투어의 손해는 물론이고 시간적 감정적 소모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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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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