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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숑 ] 시스템오류로인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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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아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25-01-21 14: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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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숑(키주쇼핑몰) 업체에서 시스템 오류로 50% 된가격으로 기재 되었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선 시스템 오류인지 모르고 결제 까지 하였고 , 저녁에 확인해보니 주문취소가 되어 고객센터 문의 할라고 했지만 고객센터가 없어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인스타 스토리는 계속 업데이트 되길래 디엠도 해봤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쇼핑몰 공지글테 50% 할인이 시스템 오류 였다고 죄송하다는 글뿐 개인적으로 연락도 오지않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너무 상합니다
Q&A 글을 남기니 그때서야 환불해 주겠다고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는 뻔한 대답이였습니다
잘못은 지네가 하고 제가 안달나서 돈달라는게 맞습니깐? 전화로 제대로된 사과를 요구하니 고객센터가 없어서 그렇케 하지 못하다는 답변뿐입니다 도와주세요
https://ccoshong.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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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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