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종료 후 잔액을 또 요구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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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정수기 계약종료 후 잔액을 또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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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인숙
  • 조회수 : 297회
  • 작성일 : 25-01-22 13: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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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 정수기를 5년 넘게 (19년 1.19 ~ 24년 11.27 일)사용하였습니다  그날도 본사는 항상 통화량이 많다면 전화는 불통이고 필터교체 해주시는 담당자님 핸드폰으로 통화하여 아무 조건 없이 해지가능하다는 말씀을 확인 후 다른 정수기로 재 계약했습니다.  허나 며칠 지나서 늘 불통이던 상담사 (0215770010)에서  전화가와 잔액이 남았다며  담당자 이해 부족 과실로 실수를 하였다며 18,940원만 납부하면 다 끝났다고 확실하게 확인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12월23일쯤 0220987525 상담사가 전화하셔 미납이 12,970원 남았다면 재차 결재를 요구한 사항에 앞 전 일을 말씀드렸으나  오늘 까지 채권추심전문회사로 이관 예정이란 문자만 14통 가까이 왔고요  저도 바쁜 와중에 전화 통화를 시도하려 해도 통화 량이 많다는 이유로 통화도 못하며 계속 채권추심으로 넘긴다는 저한텐 협박과도 같은 무척 억울한 문자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해 할 수도 없고 통화도 할 수 없는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잘못한 것인가요
통화 자체를 할 수가 없고 하루 종일 전화 통을 잡고 있을수도 없으니 참 억울하여  금액이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쿠쿠 자체에서 업무 처리로 인한 건을 소비자에게 무조건 떠넘기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되어 확실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통화 량이 많다며 안내 멘트만 나오네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시던 정수기 계약종료 후 잔액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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