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진문구사 ] 현진문구사 카드 부당거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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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7-05 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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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카드나 현금영수증카드 제출 하면 부과세 10%청구 현금은 안 하나요 ..부당거래 고발 합니다 ..
현진문구사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340-13번지 입니다 사업자 번호 208-39-66469
전화번호는 02-747-1265 권 춘 석 사장님 입니다 ..
처리 결과 기다릴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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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문구사에서 물품구입후 체크카드를 건네셨는데 부가세를 받는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