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대행료는 왜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어로케이/투어비스 ] 발권대행료는 왜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서빈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2-19 15:46:18

본문

네이버로 제주도-청주간 항공권을 검색하여 투어비스를 통해 에어로케이 항공권을 결재했습니다. 발권대행료가 1인당 1000원씩 3명 해서 3000월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어로케이로 부터 여행 10일전 (3월 1일자 비행기) 항공기 비운항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행사 및 타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한 사람은 그 사이트를 통해 환불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그냥 참고 취소했는데, 발권대행료는 그대로 3000원 결재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취소되었는데 제대로 대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비자가 발권대행료를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어로케이가 항공 취소를 결정했다면 대행사에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항공사는 언제든 비행기가 취소되어도 대행사를 이용한 사람들의 수수료는 그대로 나가야 하는건가요? 몇천원이라서 따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6155 항공·여행 아시아나항공 박효정 18:44
1526153 유통 렐라언니 문혜리 18:28
1526152 생활가전 대성쎌틱

처리중

소비자 기만 N
김효라 18:22
1526151 유통 리빙25 이설빈 18:19
1526150 생활용품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 레트로 김보경 18:18
1526149 유통 G마켓 내 스텔라7777 오세광 18:16
1526148 금융 신한EZ손해보험 이홍기 18:15
1526147 기타 Juhs0525@hil 김효순 18:13
1526146 기타 (주)아이엠아이 박시원 18:07
1526144 식음료 성북동 비양도 한동빈 18:02
1526143 식음료 투썸 김경태 17:56
1526141 자동차 전우aps

처리중

부품 불량품 N
김토일 17:45
1526140 기타 난이네(129-29-75351) 이지원 17:45
1526139 식음료 넘버원코스트코구매대행

처리중

반품거절 N
김선정 17:39
1526138 식음료 ICILAB(이치랩) 조한춘 17:35
1526137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승용 17:30
1526134 통신 스테이지파이브(pindirect) 이동민 17:28
1526133 생활가전 휴렉 김성환 17:28
1526132 생활용품 안다르 조명희 17:26
1526131 생활가전 삼성전자 윤현옥 17:23
1526130 항공·여행 PRIVIA 여행 이연희 17:22
1526129 기타 midelorn 송주호 17:21
1526127 기타 팸퍼스

처리중

기저귀교환 N
정여미 17:21
1526126 식음료 식당 부뚜막 김태현 17:20
1526125 식음료 gs25 소비자 17:17
1526123 유통 AU테크 진성규 17:13
1526122 유통 G마켓 이은화 17:12
1526121 유통 서브마켓 김아영 17:11
1526120 서비스 톡딜 윤상욱 17:08
1526119 항공·여행 투어비스 여행사 나상석 17: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