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모빌리티 ] 엔진 떨림(인텍션 크리닝)불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원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2-26 10:23:30
본문
- 차량등록번호 : 07노2752(KPBGA@AW!KP041279)
- 차 종 : G4렌스턴 4WD 자동
- 등록연월일 : 2019년02월25일
- 주행거리 : 70,000km(2025.02.25)
- 소유자 : 김희원(010-9888-9988)
- 정비사업자 : KGM 강동서비스센터(02-484-5582)
- 정비책임자 : 이익상
고장원인 및 A/S 내역
1. 고장원인 (2024.01.10 운행거리 : 62,535km)
차량 시동시 엔진 떨림이 심하고 RPM 평소 750 정도인것이 1,250 까지 올라가며 차량이 부셔질정도로 심하게 떨림.
- 브레이크를 밟으면 RPM 이 750으로 떨어지고 브레이크를 놓으면 다시 RPM 1,250 으로 올라가며 차량이 심하게 떨림
- 엔진 떨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차량이 부셔질정도의 무서운 떨림과 시동이 꺼질것 같은 불안감이 심한상태임.
- 또한 브레이크를에서 발을 때고 출발을 하면 차량이 급출발 하덧이 운행속도가 빠름 현상.
고속주행으로 얄15분 ~ 20분 운행하면 없어 졌다가 다음날 시동을 걸면 동일 증상임.
* KGM 강동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 받음
- 수리내역 : 인젝션 크리닝 무상 A/S 받음
- 예열쁘러그 2번 교체
2. 고장원인 (2024.12.09 운행거리 : 70,270km)
위 1번과 동일한 증상으로 강동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음, 예열쁘러그 1번교체
- KGM 고객센터(080-500-8852) 문의하니까
보증기간내 A/S 받은 것에 동일 고장시 보증기간 1년 연장된다고 하였음.
- 강동서비스센터에서는 무상 수리가 안된다고 하여 본사고객센터의 상담내용을 설명하니까
50%의 수리비용을 부담할지도 모른다고 하며 담당정비원이 상부 보고후 통보하겠다고 하며, 잠시후 전화로 무상으로 해주는데 조건으로
이번에 인젝션 크리닝후에 1달이고 2달이내에 똑같은 고장이 있을시 무상으로 안된다는 동의를 해달라고 하여,
일단 수리를 하고 그 이후 고장에 대해서는 내가 KGM본사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하여 결과를 내겠다고 전화 통화후
수리를 하였음.
유상수리시 보증기간 1년 연장된다고 설명함
3. 고장원인 2025.02.24 위1번과 동일증상( 70,000km)
- KGM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080-500-5582)
동일증상 고장일경우 무상보증기간 연장은 가능 할것 같으나 정비센터에서 점검후 정비센터에서 결정을 하여야 할것 같다며
관할정비센터 강동사업소에 문서로 문의 내용을 통보 하겠다고 하며 정비센터에서 전화 오면 상의하라고 하였음.
4. 2025.02.26 KGM강동서비스센터(02-484-5582 이익상 통화)
- 2024.12.09 보증수리가 안되는것을 동의(추후 고장 무상수리 안된다는)후 수리 해주었으며,
- 보증기간이 지나서 보증수리가 안된다고 함.
5. 결론
- KGM 본사 고객센터에서는 동일고장시 보장기간이 1년 연장된다고 하였고
- 그후 동일고장에대해서는 정비센터에서 점검후 결정 하여야 한다고 하며(무상수리가 된다는 답변대신 애메한 답변과 정비센터에 넘김)
- 1차 고장 2024.01.13 인젝션 무상보증 수리.
- 2차 고장 2024.12.09 인젝션 무상보증 수리.
- 3차 고장 2025.02.24 인젝션 동일고장(정비센터에서 무상보증수리 안된다고 함)
- 1차 고장후 1년이내에 2차(2024.12.09) 고장이 발생하였고, 3차 고장은 3개월도 안된 2025.02.24 에 동일 고장으로서
유상으로 수리를 한다 하여도 차후 몇개월내에 동일고장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로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젝션 크리닝을 받아야 한는지?
* 인젝션문제로서 크리닝만 지속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아예 부품을 교체해 줘야 하는것 아닌지요.
또한 G4렌스턴을 이용하는 사람 및 정비센터 직원에 의하면 인텍션 크리닝 수리 고객이 만다고 함.
* 제 경험으로는 2019년 처음 인도하여 2024.01월 고장사 까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회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여 엔진 떨림 현상이 없었으나
회사를 옮겨 지상에 주차후 떨림 상태가 자주일어 나는것 같음(동절기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떨림상태가 발생하는것 같 음)
* 제 요구사항은 원인을 찾아 완전한 정비와 저와 같은 불편함을 격는 고객이 없기를 바라며 현명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계약금 미회수 25.02.26
- 다음글헤어시술을 받지도않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지못했습니다 25.02.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