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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점장이 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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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태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2-28 10:12:36

본문

의뢰인 : 김현태
손 전화 : 010-3786-2290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111번지

피의뢰인: 성명불상(전, KT 점장) 밖에 모릅니다.
주소지: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53 1층 KT매장
참고인: KT이사 010-6751-0766

내용
상기자는 2024년 11월 11일,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김현태는 주소지 도봉로 53에 자리 잡은 1층 kt 대리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45인치 TV를 구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전에 약속하기를 11월 11일 오후 4시 13분에 문자 약속을 하여 출발한다고 하면서 오후 7시 30여 분경에 도착할 것을 약속하고 여의도에서 출발하여 3시간 동안 도착한 시간이 오후 7시 10분쯤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3시간 만에 도착한 당사자의 요청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좀 황당하지만, 짝다리로 서랍장에 한쪽 손으로는 휴대전화만, 보고 있고 여기 있으니 가져 가면 됩니다.

[아래 사항 참고]


[과정 설명과 대화 내용]

김: 오후 7시 10~15분 kt 영업점 방문, 중고 TV를 내놓았죠.? 하고 인사를 한번
kt: 거의 같은 시간대에 한 점원은 중고 텔레비전을 안내해 주면서 설명도 없이. 돈을 입금하라고 함

김: 아니, 물건도 안 보여주고 돈부터 입금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미안하지만, 물건을 살펴보고 구매할 테니 보여주면 고맙겠다.
[과거 속은 일이 있었습니다./ 병사건 설명(휴대폰을 사려고 돈을 입금해 주었으나 그 다음날 도착한 물건은 소주병이 박스안에 있었습니다.)]
kt: 짜증을 내면서 돈을 입금해 주셔야지 상자에 있는 것을 열지요.

김: 아니, 3시간 만에 온 사람에게 이런 무례가 있나…. 물건을 보여줘야지 기본이 아니냐.!??
kt: 여전히 짜증이 난 모습으로 괜찮으니. 팔지요,. 고장난 것을 팔겠어요….

김: 그러면, 믿고 구매할 테니…. 차 있는 곳까지 같이 좀 들어줍시다!.
kt: 돈은요.??

김: 차에 제 아내가 있으니, 차를 새워 둘 때도 없고 미안하지만, 같이 좀 가요….
kt: 갑자기 태도가 이상해지면서 “도망가면요.!?“

김: (기가 막혀서~) 하~ 하고 그냥 나옴~ 정말 예의가 없네요…. 하면서
(하고 나옴)
kt: 따라 나오면서, 에이~ 재수가 없어, 야~ 꺼져…. 잘 가 개새끼야

김: 방금 뭐라고 했지….
kt: 꺼지라고 새끼야.. 나쁜 놈.. 에이~ 좆같아 새끼~
김: 너 그게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의 태도 맞아~~!
kt: 병신 지랄하네.. 그래 병신아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꺼져 씹새끼야~

김: 뭐이런~ (그 순간 욱해지면서 손을 올릴 뻔했습니다.)
kt: 너 좆댔어 씹새끼야~ 여기 직원이 다 봤어.. 좆댔어 개새끼야,. 병신새끼

김: (저는 순간 이상을 차리고) 아이쿠야 하는 순간
kt: 야 쳐봐~ 좆댔어 씹새끼야,.

김: 저는 어쩔 수가 없구나! 판단하여 112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연히'라는 개념인데, 이는 불특정 또는 많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기자는 2025년 1월3일 다시 KT 대리점을 방문하여 저(김현태)에게 나이도 많은 사람이란 것을 알 터인데. 그렇게까지 욕을 하였는지 묻고 싶어서 방문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만두어서 보지는 못하였으나 1시간 정도 지나서 KT이사 010-6751-0766 라는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김현태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일로 생각나는 모욕감을 지울 수 없어서입니다. 더 두려움은 젊은 사람들과 소통이 두려움도 생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괴감을 풀어보려고 일종, 트라우마를 지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에 한 번이라도 전화를 줄 거라 보았으나 이조차 사과조차 없다고 판단하여 합리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에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 모욕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고 하여 고소합니다.

엄벌에 처벌해 주시기를 호소 합니다.



의뢰인 : 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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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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