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TV 부품없어 소비자가 감당해야할 몫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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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TV 부품없어 소비자가 감당해야할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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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숙현
  • 조회수 : 1,215회
  • 작성일 : 12-02-03 17:11:59

본문

2011년 12월에 TV가 갑자기 리모컨도 안되고 버튼도 안되어서 AlS를 신청하였습니다.
성실한 기사분이 친절하게 수리도중 원인이 "메인보드"라는 부품에 있음을 안내 하였습니다.
그분의 변 "메인보드 가격이 12-3만원 정도 하지만 현재 부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으므로 새 TV로 구매 하실 수 있도록 보상판매를 이용하세요"
우리는 '보상판매'라 하여 100% 보상판매인줄 생각했으나
회사가 기준하는 감가상각의 가격인 40만원만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매입가격이 170만원인 것을 생각하면 억울 하기도했으나 더 화가나는 것은 회사의 태도입니다.
7년간 부품을 보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약속불이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소비자는 12-3만원에 메인보드만 교체하면 되는 텔레비젼을 이제는 40만원이상 투자하여 새 텔레비전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10년도 되지 않는 텔레비전이 멀쩡하게도 어느날 갑자기 화면에 이상한 화면이 나오고 리모콘도 되지 않아 간단하게만 생각했는데 부품이 없으니 새 TV를 구매하라는 강요아닌 강요도 화가나고 마치 선심쓰듯
"좋게 생가하세요"라면서 40만원의 보상액은 터무니 없는 응대라고 생각합니다.

부품이 있었다면 12-3만원이면 해결될 것을 LG전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약속불이행으로 인해 소비자가 40만원을 사용하여 TV를 강매당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LG전자 Xcanvas TV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가 하자발생하였는데 부품이없어 수리불가라하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TV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7년이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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