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신형 펠리세이드 구매 후 제품 불량으로 인해 격고 있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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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민
- 조회수 : 184회
- 작성일 : 25-06-16 0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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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자: 5월29일 구매: 6월4일 차량 등록
문제 발생 일자: 차량 인수 후 두번째 운행 300KM (6월11일)
문제 내용
차체제어시스템 이상 경고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사라짐 (미팅 이동중 고객센터 문의 했더니 긴급출동 및 기타 손써줄수 있는 방법이 없고 차량 운행시 사고 발생시 사용자 책임이라는 안내를 받음, 업무상 고객 미팅 불참으로 손해를 입음.
추후 수리를 위해 통화하였으나 시간 날때 블루핸즈에 직접 입고하라는 안내를 받음
고객센터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하였으나 담당자 권한 밖에 일이라 알아서 하라는 안내를 받음 그외 시트 불량, 문짝 도어 찍힘 불량, 핸들 까짐 이상 등 복합적인 품질 문제를 겪고 있음
6월13일 서비스센터에 직접 운전하여 입고, 불량 내용 확인하였으나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원인과 수리방법을 모르니 정확한 수리 가능 여부 및 원인을 찾은 뒤 연락주겠다고함
방법을 찾기 전까지 이 상태로 사고 위험을 안고 주행하시고 주행시 혹시 발생할수 있는 차량 손상이나 사고는 고객 과실이라는 안내를 받음
현재 사고 위험성과 제조사의 신뢰 부족으로 차량 운행을 못해 심각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오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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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