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랑필름 ] 예약 후 협의 불가 및 불친절한 대응으로 인한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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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홍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25-06-21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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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일: 2025년 6월 2일
• 촬영 예정일: 2025년 8월 1일
• 예약금 송금: 2025년 6월 2일
• 시안 전달일: 2025년 6월 15일
• 취소 요청일: 2025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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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요
웨딩 스냅 촬영을 위해 ‘살랑필름’에 8월 1일 촬영 일정으로 예약을 진행했고, 예약금도 납부했습니다.
이후 촬영 방향 협의를 위해 시안을 전달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제시한 시안 스타일은 본인들과 맞지 않는다며 촬영 진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비자인 저는 시안을 참고해서 조율해가며 협의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지만, 업체 측은 색감, 분위기, 연출 등 전반적인 협의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안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말투 또한 고객 응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친절했고, 결국 촬영 자체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이에 따라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 측은 “예약금은 48시간 이내에만 환불 가능”하다며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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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입장 논리
• 예약 당시 ‘시안에 따라 맞춰 촬영 가능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았고, 특별히 촬영 불가한 방향이 있다면 그때 명확히 설명이 필요했음.
• 업체는 예약 전에 색감이나 스타일은 업체 스타일에 맞춰야 한다고 고지했다고 하나, 그 내용은 장문의 안내사항 중 일부에만 포함되어 있고, 주요한 이슈에 대해 구두나 채팅으로 사전 고지하지 않았음.
• 촬영일이 한 달 이상 남아 있고, 협의를 통해 방향 조율이 가능하다면 취소 및 환불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상황이었음.
• 실제 협의 과정에서 고객의 취향이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의지가 없고, 오히려 ‘왜 예약했냐’, ‘이런 건 진행 안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응대는 전문 업체로서 부적절한 태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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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체 측 문제점
• 예약금 환불 규정이 ‘48시간 이내 100%’ 외에는 전액 미환불인데, 이 규정은 시안 협의나 촬영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현실적인 시간과 맞지 않음.
• 예약 시점에는 협의 없이 환불 불가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후 협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도 환불을 거부함. 이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부당함.
• 예약금 환불 여부에 대해 유연한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과실 없다”는 입장만 반복함.
• 소비자가 시안을 보낸 뒤에도 최대한 협의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업체는 색보정, 연출, 촬영 방식 등 핵심 요소 대부분에서 협의 불가 입장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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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청사항
• 본 건은 소비자가 합리적 사유로 환불을 요청한 것이며, 업체 측의 일방적인 고지와 불협조적 태도로 인해 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예약금 전액 환불이 필요합니다.
• 더불어, 예약 전 사전 협의 없이 환불 불가 규정을 적용한 점, 그리고 시안 협의조차 불가능하다는 일방적인 태도는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기준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어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 IMG_8162.jpeg (493.5K) DATE : 2025-06-21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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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