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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메디케어의원 ] 건강 검진시 개인적으로 몸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한 추가 검진 사항에 대한 상세 검진 내역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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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찬석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25-07-08 0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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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회사에서 지정한 의원에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사후 관리 소견사 라는 문서가 반드시 필요핟고 하였습니다.
이에 몸에 문제가 있어서 주변에 병원에서 받으려고 알아봤으나 이대목동병원/이대서울병원/구로고대병원등 주변 대학병원에서도 해당 문서 발행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일단 저희 회사 인사에서 무조건 해당 문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일단 지정 병원에서 받으며 제가 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다 관련 검진을 신청하고 나중에 관련 내용 회사에 공식 건의 하니 그제서야 그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사전에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일단 각설 하고 제가 검진을 받고자 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대장 내시경 - 기존 용종 제거한 이력도 있고 최근 운동진행시 복통이 발생하여 필요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해당 병원에 페키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단 두가지가 가능한 페키지로 신청(추가 비용 30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
폐 시티 - 기존 코로나 감염당시 폐 기흉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어서 1차로 검사시 이상이 없었으나 작년에 다시 이상소견이 있어서 함께 페키지에 있어서 신청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상세 영수증 요청하여 받고서 검사 후 실비를 청구하고 보니 검진 추가 비용부분에 대한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에 병원에 해당 내용을 문의 하니 이게 페키지 형태라 상세 내역이 들어갈 수없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단순 일반 검진이 아니라 제가 몸에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로진행한 검사 내역이라 비용 지불한 것에 대해 어떤 검진이 진행되었는지는 해당 영수증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병원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을 주시네요.

분명 추가 비용을 낸 부분에 대해 어떤 내용을 추가 비용을 지불했는지에 대해 문서를 요청하는데 그부분을 명기 하기가 어렵다고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검사는 받았으나 해당 비용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어렵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별적인 비용에 대해선 표기가 안되더라고 최소한 30만원에 대해선 총괄적으로 어떤검사에 대해 비용을 지불했는지는 영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 검토해 주시고 조치 부탁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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