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이후 고지된 케어쉽 비용이 변경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변경된 케어쉽으로 비용 청구가 1년 넘게 진행 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전자 ] 판매이후 고지된 케어쉽 비용이 변경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변경된 케어쉽으로 비용 청구가 1년 넘게 진행 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유정
  • 조회수 : 414회
  • 작성일 : 25-09-15 13:50:16

본문

2021년 10.25일 이마트 공식 판매처에서 LG전자 공식 판매점으로 표기된 LG 퓨리케어 정수기 WD102AW 정수전용 직수식 상품을 일시불로 구매하였습니다.

이때 고지된 안내는 첨부된 스크린샷 처럼 3년 무상 케어관리 이후 케어쉽 유상 관리로 전환 되는 것으로 안내 받았고, 전환 시 WD102AW (정수전용) 제품은 케어비용 월 12500원으로 안내 받아 제품 구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3년 무상 케어관리 종료 후 별도의 추가 안내나 변동에 한 내용 고지를 받지 못했고,

LG에서는 유상 가입으로 월 18500원을 24년도부터 요청하여 진행 중에 있으나, 아무래도 정확한 변동 고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것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 시 고지되었던 내용과 다른 비용을 청구 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2025년 9월 15일 오전 10시 - LG 전자 케어십 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내용의 문의를 진행하였고, 답변으로는 고지된 이후 물가 상승률에 따른 가격 변동이 있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부분이 케어십 (유상) 변동 시점에도 따로 안내 받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 고객이 안내 받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내야 할 때 그에 대한 안내 정보가 없이 진행되는지 우선 이해가 가지 않는 항목입니다.
오히려 필터 가격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물품 자제비용에 대한 안내를 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왜 초기 안내되었던 케어쉽 비용의 변동 시점에 안내를 받지 못한 점과, 유상 변경시에도 변경된 내용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 이었습니다.

가격이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의 가격과 달라 졌다면 이에 대한 안내는 고객에게 이루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객이 인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 하던 소비자의 권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추가로 안내된 가격이 LG 케어십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안내라는 말과 함께, 이를 판매한 이마트 몰에서 판매 시점에 대한 내용 확인 및 정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여 현재 이마트 몰에 내용을 문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동일 카테고리의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에는 내용 변경에 대한 고지가 추가되어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보이나, 이전 판매된 상품에서는 그러한 내용 공지가 누락되어 있었고, 이후 그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따로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최소한 제품 구매 이후 이마트 몰과 LG 판매처, 그리고 LG 케어쉽에 고객 정보가 공유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 변동이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의 계약 시점 기준으로 내용 변동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공유 받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이에 대한 서비스의 지속을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없던 케어쉽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정확한 안내 및 고지 없이 가격 변동이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외 공식 판매점이라고 기술되어 있기에 LG 서비스를 믿고 구매하였는데, 실제로는 하청 업체에서 구입 한 것과 다름 없이 별도의 안내 고지를 받지 못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객 정보에 대한 내용 관리가 안되는 것인 줄 알았다면 외부에 공식 판매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LG의 기업을 믿고 구매하였는데, 실제로 케어 부분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내용이 빠진 상태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실제로 구입한 결과 희망값과 다른 값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후 모든 케어쉽이 이러한 내용 변동 점을 가지고 있고, 케어쉽 비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고객에서 자세한 고지가 필요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케어쉽의 고지 내용 변동 시 어느 업체라도 구매한 고객에게 직접 고지가 필요합니다.
2. 케어쉽 갱신 및 가입 시점 고객이 인지한 정보다 다른 가격의 안내 될 때 고객에게 변동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267 기타 (주)신화캐슬 06:17
1521266 기타 (주)신화캐슬 06:16
1521265 기타 (주)신화캐슬 06:15
1521264 기타 (주)신화캐슬 06:13
1521263 기타 (주)신화캐슬 06:11
1521262 기타 (주)신화캐슬 06:11
1521261 기타 (주)신화캐슬 06:10
1521260 기타 (주)신화캐슬 06:09
1521259 기타 (주)신화캐슬 06:06
1521258 기타 (주)신화캐슬 06:05
1521257 기타 (주)신화캐슬 06:02
1521256 기타 (주)신화캐슬 06:01
1521255 기타 빵빵사사댸리운전 박철민 02:19
1521254 식음료 당일장터 이연주 01:26
1521253 유통 마켓컬리 조이 01:03
1521252 유통 쿠팡 권오성 00:45
1521251 유통 틱톡 광고 의류 구매 한윤희 00:07
1521250 통신 KT

처리중

복지할인 N
정해옥 2026-06-13
1521245 생활용품 주식회사 타월톡톡 양수빈 2026-06-13
1521244 기타 춘천집 유현정 2026-06-13
1521243 통신 LGU+ 안소연 2026-06-13
1521242 금융 한화생명 이혜진 2026-06-13
1521239 서비스 스피킹맥스 이서우 2026-06-13
1521238 생활용품 샤넬 최민채 2026-06-13
1521236 생활용품 르샘 여성 및 의료 화장품 업체 최민채 2026-06-13
1521232 금융 삼성카드 최민채 2026-06-13
1521228 항공·여행 오토리저브 김하은 2026-06-13
1521219 금융 KB국민은행 최민채 2026-06-13
1521218 식음료 롯데리아 한초이 2026-06-13
1521217 금융 KB국민은행 최민채 2026-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