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내에서 핸드폰 연결이 잘 안됨. 통화품질이 나빠서 제대로 통화가 어려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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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세대내에서 핸드폰 연결이 잘 안됨. 통화품질이 나빠서 제대로 통화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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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서영
  • 조회수 : 694회
  • 작성일 : 25-12-01 16: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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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온 이후 핸드폰 품질이 안 좋아서 핸드폰의 문제로 생각되어 핸드폰 as센터 방문.  특별한 문제없다는 진단 받음.  이후 외부통화는 문제 없음을 발견. kt로 전화 후 불편상황 전달.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함.  2번째 전화 후 외부기기를 작동시킬테니 1~2주 후에 다시 연락달라 함.  3번째 전화에서 담당자가 as팀장에게 전달하겠다고 함.  그 동안 문제사항이 전달이 안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음.(약간 언쟁) 2시간 쯤 후에 팀장이란 사람에게 연락 옴.  이 지역에 문제가 있고, 증폭기는 구조상 설치가 안되며 법적인 손해배상 문제에 해당이 안 되므로 자신들은 어떤 방법도 해 줄 수 없다고 함.  내가 증폭기로 좋아진 사례 얘기했으나 세대 내에는 안 된다고 함.  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도 해 줄수 없다고 함.  그냥 자신들이 외부에서 장비를 교체하기까지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한다고 함.  통신사 이동도 안되고, 어떤 조취도 취해줄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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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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