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샷시 시공후 미완성, 추가시공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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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케이씨씨창호트 ] 베란다 샷시 시공후 미완성, 추가시공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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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숙
  • 조회수 : 466회
  • 작성일 : 25-12-20 0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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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KCC창호마트와 아파트 양쪽 베란다 샷시 교체공사를 2025년 11월 17일자로, KCC창호마트 영업부장과 저희 집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당당 부장님이 샷시 사이즈 계측을 하고 샷시 및 유리 종류를 확정하고 금액에 싸인을 했습니다.
이후, 다른 두분이 방문을 해서 실측을 하고, 교체공사를 2025년 12월 5일자로 하기고 확정을 했습니다.
실제 공사일인 2025년 12월 5일에는 계약과 실측에 참석하지 않은 시공사 분들이 와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양쪽 베란다 샷시를 철거후에 기존에 있는 창고와 거실과 베란다 사이 문을 철거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추가 공사비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논의가 없었습니다. 
샷시 교체후에 추가 공사비용을 350만원에서 400만원이 발생한다고 문자로 알려와서 황당하기 이렇때가 없습니다.
첨부 사진과 같이, 오늘이 12월 20일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첨부와 같이 두번에 걸쳐 이멜을 보냈고, 실측 나온분고 통화 요청을 수차례에 했음에도 전화 한통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실측, 시공자가 모두 다른 사람이 담당을 하고 시공을 해서 발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추운 겨울임을 고려해서 빠른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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