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과도한 A/S비용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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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트맨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과도한 A/S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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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선식
  • 조회수 : 309회
  • 작성일 : 26-02-25 1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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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아파트 입주. 아파트 전체 게이트맨 이라는 도어락 설치확인
26년2월16일 갑자기 도어락에 에러발생.
명절연휴로 인해 2월19일 해당업체에 A/S 접수 후 2월20일 A/S 기사방문
에러상태 확인하니, 무슨 안심번호가 설정되어서 그렇다며 안심번호를 모르면 메인보드?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며 20만원 가까운 비용요구.
본인은 안심번호 관련 설정을 한적도 없으며, 알지도 못하는 안심번호를 알 수도 없다. 입주당시 받은 해당기가관련 설명서에도 안심번호 관련 내용은 전혀없다 말하니
기사가 말하길. 본사 메뉴얼이니 어쩔수 없다고만 하여 돌려보냄. 출장비 2만원 이상만 쓸데없이 지출
해당업체 본사 A/S관련부서 1544-3232 전화하여 상기내용 관련해 강력히 항의하니,
여직원은 아무런 대책없이 A/S 기간이 만료되어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하시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라고 대응.
본인은 절대 납득할수 없으니, 해결책을 확인해서 다시 전화달라고 하였으며, 통화종료
몇일이 지나도록 해결책 관련 전화 없음.
해당업체는 설명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사유를 두어 A/S 발생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물어 말도 안되는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게끔 유도한다고 판단되는 바.
아파트 유관부서에 먼저 항의하였으며, 아파트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해당업체의 도어락 기기에도 문제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봄.
해당업체의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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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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